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최순실·안종범·정호성/2017년 (문단 편집) == 2017년 1월 13일 - 서증 == 2017년 1월 13일 제3차 공판기일이 돼서야 검찰의 서증이 끝났다. 이어 [[최순실]] 측 최광휴 변호사의 반박 의견 제시 후 공판이 마무리됐다. 검찰의 서증에 따르면, [[박근혜]]는 [[장시호]]의 [[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]]와 [[차은택]]의 인터플레이그라운드를 위한 영업을 직접 뛴 정황이 드러났다. [[황창규]] KT 회장에게는 [[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]]를 소개했고, [[허창수]] [[GS|GS그룹]] 회장에게는 인터플레이그라운드를 소개한 것이다. 이어 [[최순실]]의 빌딩 관리인이 "[[인테리어]] 공사 경험이 있다"는 이유로 청와대 관저 내 [[박근혜]]의 침실 인테리어 공사에도 동원된 정황도 드러났다. 해당 관리인은 [[최순실]]의 지시로 [[인테리어]] 공사에 참여했고, [[박근혜]]도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했다고 한다. 출입은 [[대통령경호실]] 직원의 안내로 이루어졌다고 한다. 그외에도 김창근 [[SK이노베이션]] 회장이 [[최태원]]의 2015년 [[광복절]] [[특별사면]]에 대해 [[안종범]]에게 "하늘같은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산업보국에 앞장서 나라 경제 살리기를 주도할 것"이라는 [[문자메시지]]를 보낸 정황이 드러났다. 뿐만 아니라, [[새누리당]] 정치인 이 모 씨가 "[[조선일보]] 수뇌부와 만나서 '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[[최태원]] 회장이 조속히 나와서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걱정이다'라는 이야기를 했더니, '그런 톤의 사설을 기재한다'고 했다. 잘 부탁드린다"고 [[안종범]]에게 [[문자메시지]]를 보낸 정황도 드러났다. 실제로 [[조선일보]]는 2015년 8월 14일자 사설 "特赦 기준, '대통령 재량'에만 맡기지 말고 法으로 정해야"에서 최태원을 언급하며 사면에 관한 이야기를 한 바 있다.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5/08/13/2015081303893.html|#]] [[조선일보]]는 해당 재판에서 드러난 [[안종범]]의 [[문자메시지]]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, 이 이야기를 누락했다.[[http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7/01/13/2017011302161.html|#]] 그외에도 ▲[[정유라]]가 [[최순실]]의 여비서에게 "나도 [[대포폰]]을 달라"고 요구한 정황 ▲[[최순실]]이 [[관세청]] 인사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보이는 문건이 류상영 [[더블루K]] 과장의 [[휴대전화]]에서 발견된 정황 ▲[[박근혜]]가 "[[박정희]] [[대한민국 대통령]]의 기념관 리모델링에 [[미르재단]]을 참여시키라"고 [[안종범]]에 지시하고, 이후 [[우병우]] 재직 시절의 [[민정수석비서관|민정수석실]]이 리모델링을 주관했다는 정황이 담긴 2016년 3월 14일자 '[[박근혜|대통령]] 주요지시사항 이행 상황표' 등도 공개됐다. [[최순실]] 측은 "[[미르재단]]과 [[K스포츠재단]]은 모두 [[차은택]]이 주도한 것이고, [[더블루K]]는 [[고영태]]가 주도했다"고 주장했다. "[[최순실]]은 재단 관련 이권과 무관하다"는 취지의 주장을 한 셈이다.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외장하드 속 문서에 대해서도 "[[최순실|피고인]]이나 [[변호인]]의 의견 없이 강행한 것"이라면서, 증거능력상 문제를 제기했다. 검찰은 이에 대해 "[[최순실|피고인]] 측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,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확보한 것"이라고 반박했다. [[이경재(법조인)|이경재]] 변호사는 [[플라톤]]의 '국가'에 나오는 '동굴의 비유'를 인용해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. [[이경재(법조인)|이경재]]는 검찰의 공소 제기 논리를 "[[청와대]]가 정책을 선도하면, 기업이 거절하지 못해 순응하기 때문에 강요"라고 정리하며, "군부독재시대 동굴에 갇힌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"고 주장했다. "[[이데아]]의 [[그림자]]를 보고 실체라고 믿는다"는 [[플라톤]]의 비판을 토대로, 검찰의 공소를, 나아가 [[최순실]]의 국정농단 의혹 전반에 대해 "실체라고 믿고 있을 뿐인 [[그림자]]"라고 주장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